공모 피고인·청탁자에는 집행유예…20억 갈취 혐의도 무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안씨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금이,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빗썸홀딩스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안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금 30억원과 약 4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2개, 1150만원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이 오간 것으로 의심했다. 또 안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사기(갈취)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시계·가방·멤버십 카드 수수와 20억원 편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안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등이 조건으로 걸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장 청탁 대가'부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상장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장 확정 전 거액 지급 주장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30억원 수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계와 멤버십 카드 부분도 결론이 달랐다. 재판부는 시계 2개를 강씨가 사서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1개씩 건넸다는 정황을 전제로, 안씨를 '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주는 쪽)로 볼 수 있다며 배임수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멤버십 카드 관련 공범 혐의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1심이 MC몽 진술에 무게를 뒀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려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안씨 측이 "20억원을 강씨를 대신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투자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고,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논란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