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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의 힘…예산 늘리고 법도 만들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7:31

5일 현재 5만7000건 넘어…조두순법·하준이법 등 입법 발의
전문가 "국민청원 시민 평균적 생각일 수 없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통 창구로 삼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열기가 뜨겁다. 5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국민청원은 5만7600건이다. 특히 서명자가 많은 순으로 상위권에 오른 국민청원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산 지원에 적극 나섬에 따라 시민참여를 표방한 국민청원이 실효성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국민청원 제도를 의원 개인 입법으로 적극 공조하고 있다. 상위권에 오른 청원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청원의 골자인 '주취 감형 폐지 청원'은 추천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가명)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씨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도 61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참여 기록이다. 청원 제기자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법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 재범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표 의원은 '(가칭) 조두순법 입법 공개토론회-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청원에도 입법의 길이 열렸다. "경사진 주차장의 경고문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제동의무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자의 글에는 14만명이 동참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1일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직접 올린 것이다.

이 청원과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자가 25만명을 넘어선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예산 정국에서 대폭 반영됐다. 권역외상센터는 북한군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이 다시금 지적됐고, 정부 지원 예산마저 줄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

이에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간호사 인건비 지원 124억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 68억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1대 도입 지원 11억원 ▲기타 9억원 등 관련예산 총 212억원을 증액했다.

물론 청와대나 국회가 해결하기 힘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등의 청원 사안도 있지만 입법·제도가 가능한 사안은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어 국민청원제도가 시민 소통 창구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원장은 "방향은 옳다. 다만 국민청원은 편향된 틀이며 시민 평균적 생각일 수는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입법 청원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원을 받는 곳이 있다. 전체적인 시민이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할 수 있어야 체제가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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