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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여검사와 다르다?..인권위, "경찰 성폭력 조사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4:47

경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에 수수방관 지적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은 직권조사 착수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 조직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자 경찰관이 20대 여경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자동차 부품을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여경의 몸에 그림을 그리다 적발됐다. 가해 경찰관은 징역 4월에 집행유행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50대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언론사에 재직 중인 한 전직 여경은 경찰 근무 당시 성추행 당한 경험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경남 지역 한 경찰서에선 내부 성추행 피해로 고민하는 후배 여경과 그를 도와준 선배 여경 A 경위가 음해성 소문에 시달린 일도 있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선배 여경이 올 1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청은 그제서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 경위의 사례처럼 경찰 조직 내에서도 2·3차 피해를 우려해 부조리를 묵인한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 대상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검찰 대상으로한 조사에 준한 경찰 대상 조사는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부터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서 검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면담조사를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마련해 여성 검사는 물론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알려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마련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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