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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3008 등 832대 리콜...한불모터스 "판매전 차량·점검 철저"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7:35

엔진 결함으로 시동꺼짐 우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푸조3008 등 832대 차량이 엔진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불모터스가 수입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푸조 3008 1.6 Blue-HDi.<사진=국토부>

리콜 이유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돼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은 푸조그룹의 글로벌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다행히 국내에는 아직 판매 전 차량으로 한불모터스가 자체적으로 검사 후 수리해 출고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조된 6개 차종 중 극히 일부 모델에서 엔진 피스톤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에 본사가 전 세계적인 리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국내에서는 고객들에게 판매되기 전에 해당내용을 인지했고, 본사의 엔진 점검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불모터스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차량만 고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푸조 외에도 닛산의 Q30 722대는 조향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애스턴 마틴 DB09도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코리아의 미니(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는 법규 위반사안으로 국토부는 BMW코리아에게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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