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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킹 도난, 누구 책임?...거래소 "우리도 피해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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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자 "관련규정 없다.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규정 없다"
가상화폐거래소 약관, 해킹에 따른 배상책임 명시 안해
블록체인협회 "원인진단을 통해 책임문제 따져봐야"
법조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용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

[뉴스핌=김지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보관중이던 고객 코인을 도난당해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현금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 26일 자정께 가상화폐 종류 중 하나인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넴) 580억엔(약 5700억원) 가량이 외부에서 시도한 부정접속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인체크'는 고객들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국내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빈번하다. 지난해 6월 빗썸에서 회원정보 3만여건이 해킹된 사건이, 같은해 9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해킹돼 55억원 가량이 털렸다.

특히 빗썸의 해킹 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따른 배상문제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사건에 피해자"라면서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해킹사건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다. 솔직히 배상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즉사"라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비용도 더 들고 해킹 위험도 높아진다. 하루 빨리 배상책임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투자자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형태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인터넷시대에 획일적 진단은 없다. 사안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에서 회사가 갖는 규정과 방침에 따라 약정된 범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사건별로 정밀하게 원인진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손배배상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거래소 방침(약관)을 거론했지만 해킹사건에 손해배상을 약속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용약관내 '제25조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매매 규칙을 벗어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26조 면책조항에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놨다. 

기존 판례도 해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10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당시 1·2심에서 법원은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 법조계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형수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이용자들과의 계약내용(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며 "일반적인 은행에서 해킹피해 발생하는 경우 생각하면 된다. 특히 이 경우는 실제 코인을 잃어버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상품 등의 인정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성립가능이 가능하다"며 "거래소도 피해자로 거래소가 해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용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책이 가능할지 여부는 개별 거래소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범위가 달라질 순 있어도 일단은 관리부실의 책임은 인정된다. 특히 요즘에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경우 소액이라도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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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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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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