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이 총리는 이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 달라”며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일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