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
권역별 분산 투표 근거 마련
전대 대비 당규 개정 찬반 대립 '팽팽'
찬성파-반대파 갈등 최고조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손보면서, 개정된 안건 가운데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를 위한 당규 개정으로 양 당간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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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 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통합파는 전날 당사를 철저히 봉쇄한 뒤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안건은 전대 의장의 의무와 역할 수정을 골자로 한 당규 재개정이다. 이 의장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며 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제지할 규정을 긴급히 수정, 신설하자는 취지였다.
당무위는 2시간여 회의 끝에 현행 당규 7조를 개정, 전대 의장에게 전대 개최 의무를 더 강력히 부여했다. 과거 당규에서는 의장에게 소집 통지 공고 역할 정도만 부여했는데 이날 당무위에선 "당무위가 정한 기한에 맞춰 기한 내 개최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인 최고위에서 전대 관련 논의를 주도해 더 이상의 찬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통합 위해 못할 것 없다'…安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
그러나 전대 개정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 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 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 2항 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 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파 의원들은 대표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파 측은 당비 납부를 한번만 하지 않아도 대표 당원 자격을 상실했던 기존 당규와 비교해 오히려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 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대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투표가 끝난 뒤로 미뤘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에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은 전대 의장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통합 전대를 강행하려는 안 대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파가 전대 개최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모양새 좋게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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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
◆ 반대파 "당 정체성 지키겠다"…신당 창당 본격화
통합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과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군사 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 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 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 '개혁 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워 본격적으로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통합파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할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안팎 상황으로 봤을 때 창당 추진 일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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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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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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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