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외벽 등 단열기준 독일 수준으로 강화
LED조명 비율도 30%→90%로 확대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신축건축물은 유럽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신축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은 건축 허가 때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 단열기준을 독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설비 의존을 줄이는 건물이다.
이에 따라 외벽이나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문의 단열기준이 지금보다 상향된다.
또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한다.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한다.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과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도 늘린다.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비중을 30%에서 90%로 늘리고 기본 배점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와 설계사, 허가권자를 위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 배포, 홍보 같은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