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일제 소독 실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가금류 농가와 전국의 다솔계열사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다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가금농가 및 다솔 계열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가금류는 물론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이동시킬 수 없으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이며 가금농장이 8285개소, 가금도축장이 11개소, 사료공장 24개소, 축산차량 6617대 등이다. 다솔 계열은 농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자료사진=뉴시스) |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6개반, 3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