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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깎인다..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6

8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률 80%·양도세 70% 감면…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준다. 건보료 감면률은 각각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피부양자가 임대사업 등록으로 예상되는 연간 건보료 인상액은 혜택 전 평균 154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 연간 인산액이 8년 임대시 31만원, 4년 임대시 9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16만원에서 3만~9만원, 직장가입자는 10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연간 건보료 인상액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를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유예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9년부터 정상 과세키로 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사업자는 800만원까지만 감면된다. 감면기준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만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1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40㎡ 이하는 면제, 40~60㎡는 최고 75%, 60~85㎡는 최고 50% 감면 혜택이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오는 2019년부터 전용 40㎡ 이하 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구당 40㎡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절세 혜택이 강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시설을 고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살 수 있어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인 장기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만큼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임대사업자"라며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도 등록시 부담이 크게 준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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