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어려워진다…분할상환도 일부 의무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6일 12:00

새 여신심사지표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금융권에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주문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새로운 여신심사지표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대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우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가 도입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관련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 대출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때 임대소득은 임대건물이나 사업장별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 근거로 산출한다. 이자비용은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계산한다. 3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주택의 경우 RTI 1.25배, 비주택은 RTI 1.5배 이상인 건을 대출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RTI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심사 의견을 명확히 기재만 하면 자율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은 RTI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A씨가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건물의 유효담보가액은 5억5000만원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연 1%다. A씨는 매매대금 중 6억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구입할 수 있을까?

우선 A씨의 연 임대소득은 임대료 3600만원에 간주임대료(보증금 1억원x은행정기예금 금리 연1.56%) 156만원을 더해 총 3756만원이다. 만약 A씨가 연 3.6%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이 경우 대출금액 6억원x금리 4.6%(대출금리 연 3.6%+스트레스금리 연 1%)가 적용돼 A씨의 연 이자비용은 276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RTI(3756만원/2760만원)는 1.36배이므로 RTI1.5배 기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6억원 대출은 어려우며 RTI1.5배에 해당하는 최대 5억4000만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똑같은 조건에서 A씨가 연 4.1%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비용이 2460만원(대출금액 6억원x적용금리 연 4.1%)이다. 따라서 RTI는 1.53배가 된다. A씨는 최대 6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TI가 시행되면 많게는 30%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가 한 시중은행의 2014~2017년 9월까지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분석해보니,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RTI1.25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는 RTI1.5배 기준에 미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임대업자의 일부 분할상환도 의무화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앞선 A씨의 경우 대출액이 유효담보가액인 5억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 A씨는 매년 500만원씩 분할상환 해야 하는 셈이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 등의 선순위 채권액을 빼 계산한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대출규모,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 총량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연 1회씩 관리업종에 대한 업종별 경기여건 및 리스크 상황 등을 고려한 업종 전망도 실시한다. 만약 한도에 도달했다면 여신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심사도 도입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 LTI도 금융권이 여신심사시 참고 지표로 활용하면 되지만, 1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할 때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권,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