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 정보공개 실태점검
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 공급
차액가맹금 '수취', 시중보다 물품가 높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절반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강제로 떠안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특히 가맹점주 대다수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도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를 겨냥하는 등 허위 기재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 취소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경기도가 실시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가맹점주(주요 브랜드 30개 소속 총 2000개 가맹점) 대부분이 가맹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때 부담하는 비용과 가맹점 영업활동 제한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 74%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 실제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는 구입강제품목 공급 과정상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에게 특정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도 실제 비용과 다르다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 20.2%가 실제 지출 비용보다 더 많다는 하소연이다.
해당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서에 없던 추가 지출 비용은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 등) 32.3%, 비용 산정기준 불명확 24.0% 등의 순이었다.
건의·애로사항 사항으로는 가맹점주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거론했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물품 공급과정에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외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지자체는 가맹점 평균매출액 과장 기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개정한다. 표준양식에는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서울시·경기도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 축적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