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중소 상공인 보호 추진
서울시·경기도, "공정위 조사권 과감한 이양"
김상조 위원장, "실질적인 권한 부여 필요에 공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갑질 횡포를 막는 등 ‘을 보호’ 협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뭉친 삼자협약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공정위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의 조사·처리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체단체가 맡는 등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감시가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 경기알앤디비(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조속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 △서울·경기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조속히 분담·공유하는 방안이다.
또 서울시·경기도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의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가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도 추진된다.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서울시·경기도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도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공정위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맡게 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정위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한다.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