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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과징금 2배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2:19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지자체에 조사권 분담
과징금 2배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 대폭 확대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국회 법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등'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분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경쟁법 전문가 등 외부인사(10명)로 구성했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했다.

TF는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혁을 위해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이상 행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이상 민사)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이상 형사) 등 11개 과제다.

TF는 이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TF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 조사권 분담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TF는 또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법위반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지배적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과징금 상한이 조정된다. 이는 담합의 경우 2004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됐지만 그 외에는 2~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배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과 가맹법과 대리점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해 적용되며, 가맹법은 허위과장정보제공, 거래거절 행위에,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에 적용되고 있다.

도입범위와 배상액(3~10배)은 이견이 많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으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현행 행정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F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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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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