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과징금 2배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2:19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지자체에 조사권 분담
과징금 2배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 대폭 확대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국회 법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등'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분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경쟁법 전문가 등 외부인사(10명)로 구성했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했다.

TF는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혁을 위해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이상 행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이상 민사)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이상 형사) 등 11개 과제다.

TF는 이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TF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 조사권 분담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TF는 또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법위반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지배적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과징금 상한이 조정된다. 이는 담합의 경우 2004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됐지만 그 외에는 2~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배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과 가맹법과 대리점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해 적용되며, 가맹법은 허위과장정보제공, 거래거절 행위에,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에 적용되고 있다.

도입범위와 배상액(3~10배)은 이견이 많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으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현행 행정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F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