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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내부개혁 시동…"투명하고 신속하게"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0:04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0:08

취임 이후 첫 신뢰제고 방안 제시
속기록 공개…신고인 진술권 보장
재취업 심사 7급까지 확대 '초강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신고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재취업 심사대상을 기존 4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 특혜' 의혹 등으로 실추된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3대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내부개혁에 전념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 및 심의과정이 공개되고 민간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였다.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됐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과정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기재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건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하고,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의과정을 일반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늑장 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필터링기능 강화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 민원안내콜센터(110)와 연계를 통해 전화응답율 높이고, 비소관 민원을 필터링해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권익위와 협의하고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공직윤리도 대폭 강화된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의견청취 절차 이외에 위원-피조사업체 개별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녹음·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조사부서의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산심사나 재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정보유출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스스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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