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6:14

"공공·금융기관부터 채용비리 근절해 민간기업까지 확산"
"개혁·민생법안,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로기준법 통과 노력"
"문재인 케어 염려 이해해…의료계에 귀 기울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 22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의 혐의 사례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향한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