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올 5월에 이어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연장됨에 따라 둘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두 사람은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서 "최씨는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최씨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는 등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전체 범행 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 아무도 안 만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