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법정에 출석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 모습.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2일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수행비서 곽모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박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공여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이용했고,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표로 돈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역시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