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을 갚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사기죄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