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다시 배당했다.
<사진=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