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씨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뉴시스] |
이에 박 전 이사장 변호인은 “박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며 “공여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이용했다. 혐의 전부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S법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