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입장하지 못했다. 사전에 방청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박근령씨는 오전 10시15분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했지만, 법원 직원이 제지했다.
가족이라고 하면 들여보내 줄것이라고 오판한 것. 법원 측은 지난 19일 열린 방청권 추첨에 참여하든지,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가족석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령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아침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생중계를 잔인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일국의 대통령으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표해 외국 국빈들도 만나고, 우리나라 대변해왔다"라며 "그래도 여성인데, 화장정도는 엷게 할 수 있게, 허락이 된다든가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가 통치권자는 그 어떤 분을 막론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는데 공범으로 엮여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제 느낌보다는, 당사자인 그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