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27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SCB를 활용한 시범운영을 8월 말부터 확대 시행하고 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심사 등 정책금융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 금융위는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파산·면책 정보 등록 기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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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지역신보로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평가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CB는 매출, 상권, 업종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 체계다. 기존 신용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 등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참여 금융기관과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 7개 은행, 1조8000억원 수준에서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도 참여해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SCB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SCB를 적용해 중신용 사업자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반영해 정책금융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정 정비도 진행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을 포함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 정보의 등록 기간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5년간 유지되는 불이익 정보의 기간을 단축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금융위는 향후 논의를 거쳐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는 포용금융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