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맹탕' 국감 반복···"상시국감 체제 전환"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알맹이 없이 정치공방만
"피감기관 추가자료 회의록 그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돼야"
연중 국회 상임위별 상시 국감 체제 대체 주장 꾸준히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싸움만 벌이다 막을 내리고 있다.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뀌며 기존 국감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지만 고성과 막말만 오가던 예년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국감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임위별 연중 상시 국감 체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31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만 다음달 초까지 국감이 지속된다.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알맹이' 없는 정쟁싸움

이번 국감은 정치적 공방만이 오가며 민생 현안 해결은 정작 뒷전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3일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간성적으로 'C-'(C마이너스)를 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기와 한미 FTA재협상, 대중국 관계 경색 등 상황에서 정쟁에 집중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과거 정권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며 국감 파행과 보이콧을 주도했다. 이런 탓에 일반 시민들이 외면한 국감으로 전락해버렸다.

애초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요즘 국감은 정치적 공론의 장이 돼버린지 오래다. 특히 언론을 의식해 스타의원이 되기 위한 '튀는' 발언과 행동, 상대 정치 세력 흠집내기,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과 면책권에 따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이 난무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전문가, 정기국감 제도 변화해야···상시 국감제도 '수면 위'

정치 전문가들은 매번 반복되는 국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감에도 제도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국감 종료 후 피감기관이 2차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하는데, 개선안이 추가된 보완자료가 회의록에만 남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휘가 필요하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피감기관이 2차 자료를 제출할 때 회의록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보좌관 등이 검토하겠지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 성과를 낼때 문제 제기를 몇 건 했다는 것 위주로 산출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만족하거나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바뀐 사례 위주의 지향적인 평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더 나아가 하반기 한달 가량 지속되는 정기 국감보다는 연중 실시하는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기 국감 때만 되면 국회 관심사가 한 곳에 집중되는데다, 피감기관인 행정부에 과도하게 업무가 몰리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회의원은 특정 국감 기간에 '한 건 해야 한다'는 한탕주의를, 행정부는 그 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도 버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이런 인식들은 행정부에 대한 심층적, 입체적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상시 국회는 행정부의 업무 부담도 덜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부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선 각 소속 정당들이 의회로서 정치적 목적을 떠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한다는 공동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