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직급낮다고 징계 수위 강하게 적용…있을 수 없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감봉'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반면 유류비 10만원을 가로챈 운전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는 최근 5년간 금품 관련 15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 <사진=뉴시스> |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 조치됐다.
경북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26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 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는 해임됐다.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도 해임 조치를 받았다.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로챈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 의원은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십자사는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