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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영상의 시대, 삼성이 애플 넘어서려면...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0:17

스마트폰 대중화로 도래한 '영상의 시대'
진정한 영상 시대 위해 기술적 난제 해결해야

스마트폰이 야기한 '영상시대'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다. 경쟁력 있는 영상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소니(Sony)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인텔에 17조원에 인수된 모빌아이도 자율주행 자동차용 카메라 기술 회사다. 

영상이 이처럼 뜨고 있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수단으로 영상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는 인식 기술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음성인식, 안면 영상 인식기술 등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어떤 기술이 가장 효과적일까.

RFID의 경우 대상에 RFID 태그 칩(Tag chip)을 몸에 붙이거나 심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RFID 태그 칩을 심는 것은 거부감이 크다. 홍채 인식, 지문인식 기능은 인체 정보가 누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이 또한 개인의 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거부감이 크다.

하지만 안면 영상 인식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얼굴을 노출한다. 얼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서 거의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 인식'을 통해 성숙한다. 다시 말해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한다. 이처럼 우리 얼굴은 태어나면서 인식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음성은 변조가 가능하고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얼굴은 다양한 감정과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 영상이 가장 많은 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기능만 충분하다면 가장 완벽한 생체 인식 수단인 셈이다.

영상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최근 애플의 아이폰 X가 새로 소개됐다. 애플 기술자들은 아이폰 3D 안면인식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부른다. 로미오 모듈은 사용자 얼굴에 3만개의 레이저 점을 쏘아 독특한 특징들을 도면화하고 줄리엣 모듈은 이 패턴을 읽는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한다. 애플은 아이폰X 공개 행사에서 페이스 ID 기능을 소개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닮은 사람이 페이스 ID로 잠금을 해제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며 기존 지문인식보다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의문점도 많다.

쌍둥이 얼굴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가. 어릴 때 얼굴과 나이들어 주름이 진 얼굴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나. 화장한 얼굴과 민낯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성형 전후의 차이도 알까.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차이도 인식할 수 있나.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진 않을까. 부모, 형제의 닮은 얼굴도 찾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어두운 사진과 밝은 사진, 조명의 차이, 얼짱 각도의 차이도 인식해야 한다.

스마트 폰에 얼굴 영상을 이용한 인식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내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동작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적은 프로세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도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전력 소모를 줄여, 배터리 소모도 줄여야 한다. 얼굴인식으로 10여분 만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모두 소모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 딥 러닝 학습을 위해선 많은 사진이 필요하다. 아기는 매일 매일 수많은 영상 이미지를 뇌에 담으면서 엄마와 아빠를 알아 낸다. 반면 스마트폰에 엄마 아빠를 인식하기 위해 수백 만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는 없지 않나. 필요하다며 극소 크기의 거의 무한대의 용량의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넣어야 한다.

또한 학습을 위해 하루 종일 사진만 찍을 순 없지 않나. 스마트폰 자체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인공지능 얼굴 인식을 위해 메모리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순 없지 않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확인하는데는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입양된 사람이 부모를 찾을 때, 헤어진 이산 가족을 찾을 때 이런 절차를 거친다. 먼저 서로 얼굴을 본다. 음성으로 상대방을 확인한다. 몇 가지 과거 기억을 되살린다. 그리고 잃어 버린 가족인 지를 확인하고 얼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린다. 이처럼 인식 기술도 영상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다.

영상 과제 해결하면 삼성이 애플 넘는다

영상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또한 인공지능이 영상 데이터 처리에 가장 적합하다. 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발달한 센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맞다. 미래 스마트폰의 기능과 모습도 인간을 닮아간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을 닮은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발전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걸 먼저 확보하면 삼성이 애플을 넘어설 수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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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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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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