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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문재인정부 100일간 청년임금체불 330억원 증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7:01

신보라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
여당 제안 “국가 우선 지급 체당금제도” 재정건정성 의문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청년층(15∼29세 이하) 체불 임금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청년은 총 6만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청년체불임금은 568억원에서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문 정부는 "알바존중법 등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여당도 문 대통령의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만15~34세)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변제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신보라 의원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재원은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 조사 결과, 체당금 회수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하락추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변제금 미회수액은 1조2500억원을 넘어섰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당금을 통해 국가가 임금을 보장해 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변제금 미회수액이 과다하고,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며 "문 정부는 청년체불임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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