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병력 숨겼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6일 09:00

고지의무 위반에도 5년 이상 관련 치료 없다면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때문.

# B씨는 위염 약을 먹고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후 백혈병이 발병,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은 물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지급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와 B씨 중 한 명은 결국 보험금을 전액 수령했다. 누구일까? 정답은 A씨다. 

보험은 건강이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신체는 한번 질환에 노출되면 추후 관련 질환이나 합병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병력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거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청약서에 적혀 있다.

◆위반사항과 관련 있는가가 핵심

A씨와 B씨 모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지만 B씨만 보험금 수령은커녕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 이유는 알리지 않은 질병과 실제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의 상관관계에 있다.

A씨가 알리지 않은 감기는 사소한 질병이라고 보험사가 판단했다. 이후 발병한 위암은 고지하지 않은 감기와 상관관계가 낮다. 만약 A씨가 보험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기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폐렴 진단을 받았다면 B씨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감기와 폐렴은 관련이 깊은 질환이기 때문.

B씨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보험 가입 후 노출된 질환의 상관관계는 적지 않다. 위염 약을 먹는다고 고지하면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5년 내 관련 질환 없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에 계약을 하는 고객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릴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A씨나 B씨가 알리지 않은 질환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 사항이었는가가 핵심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다.

만약 B씨가 위염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위염이 완치돼 가입 후 5년 동안 약을 먹지도 않고 진료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백혈병에 걸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는 5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고지의무 위반 질환 관련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완치된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했더라도 가입 전 질환인 위염과 백혈병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사는 계약해지·변경 내용 알려야

일부 보험사는 관련성이 적은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도 한다.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해 향후 보험금 청구를 막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험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것.

가입 전 고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보험사와 보험금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