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한 더원·정홍 국제산업 대표 "비도덕 기업으로 몰아간 고용부, 소송 불사"
[뉴스핌=전지현 기자]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빵기사 직군은 저임금에 3D업종이었어요. 4대 보험도 없었죠. 파리바게뜨란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술 및 처우 향상 등 우리가 기여한 바가 큰데...'협력업체=폭리 취하는 곳'이란 매도는 자본주의 국가 논리에서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함경한 더원 대표(사진 맨 앞줄)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
경남지역 파리바게뜨 제빵 및 바리스타 인력을 관리하는 함경한 도원 대표를 만난 것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빌딩에서였다.
함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협력업체로써 파리바게뜨에 파견되는 제빵 및 바리스타 인력관리 협력업체 도원을 운영해 왔다.
함 대표는 인터뷰 내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정부를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함 대표는 "도급과 파견에 대한 개념도 없을 당시 아웃소싱이란 개념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열정과 의지로 시장을 일궈 놓았다"며 "이 직군을 안정된 직장과 보험제도 등을 보장하며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 놓았는데 2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초창기 기사들은 원천 소속이었다. 지방으로도 점포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점주들의 기사 수급에 난항이 있었고, 이를 원활히 하고자 협력업체가 탄생한 것"이라며 " 20여년이 지난 현재 기사들 처우와 시장이 확장되니, 실체가 없는 것이 협력업체라며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고 넘기라하는 정부는 일종의 폭군"이라고 탄식했다.
함 대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제빵 자격증 소지자 혹은 관련 학과를 나온사람들의 채용부터 총 10주간의 균일한 빵 제조 특화 교육을 도맡아 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교육이 끝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인력을 파견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인력 지원은 계속된다. 신제품이 출시될때마다 수시교육도 실시할 뿐 아니라 365일 내내 문을 여는 가맹점에 휴일근무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이렇게 함대표 회사에는 150여명 카페(바리스타직)기사와 600여명 제빵기사가 소속됐다. 문제는 이들에 업무 지도를 가맹점주나 본사에서 직접 지시할 경우, 이를 '불법 파견'으로 봤다는 데 있었다.
함 대표는 "소비자가 점포에 와서 빵을 사며 커피와 음료를 같이 구매한다 치자. 빵 사러 온 소비자가 빵과 함께 커피를 주문할때 고용부 주장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이 매번 협력사에 전화해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점주가 기사에게 직접 고객주문을 지시하면 '불법 파견'이란 게 고용부 주장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의혹도 '어불성설'이라는 말로 반박했다.
함 대표와 함께 자리한 또 다른 협력업체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휴일 지원 인력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이분법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주로부터 1인당 270만원~350만원, 가맹 본부로부터 약 14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기사 한명당 인건비는 평균 250만원. 그러나 500만원안에는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퇴직금(10%),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10%), 복리후생비(10%) 등 부대관리비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365일 내내 문을 여는 가맹점과 달리 기사들은 한달 평균 4~6일 가량 휴일이 있어, 대체로 업무를 지속하는 인력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지원 기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한회사당 30~40명. 이들은 1명당 4개 점포를 관리해 기사들의 휴일마다 지원에 나선다. 따라서 1인당 이들의 인건비 역시 25% 차지한다는 게 정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각종 부대비, 대체인력비를 포함하면 베이커리 시장은 고수익을 취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개인당 받는 수수료가 개인당 7만원 내외다.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과 지원기사 인건비를 고려치 않고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이정미 의원의 논리는 상식 이하 주장"라고 비판했다.
11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 및 바리스타 기사는 총 5300여명.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현재까지 고용부의 공문이 없어 법적 대응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대표와 정대표는 "관련 내용이 접수대는 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