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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준비 '돌입'···정무위 증인 명단 나돌아

기사입력 : 2017년09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5:32

정무위 "확정된 명단 아냐…간사 협의도 없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 준비 작업 시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재벌개혁·프랜차이즈업체 논란 등 쟁점

[뉴스핌=김신정·이윤애·조세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개월 남짓된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들고나온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따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미 증인명단 작성업무에 들어갔다. 일례로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정무위는 이 문서에 대해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각 정당 간사별로 취합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감 증인 신청은 절차상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증인 명단을 작성한 후, 당 간사가 이를 취합해 여야 간사협의 때 증인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할 증인요청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 의원별로 증인 명단 작성 작업 준비와 각 기관별 자료 요청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은 "이번 주 내로 여야 간사가 만나 국감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고 들었다"며 "다음주부터 증인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농축산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환노위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며 증인요청 명단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달 초 추석연휴가 최대 10일까지 이어지다 보니 각 의원실에선 증인 명단 작성 작업과 자료 준비를 미리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미 특정 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로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국정감사에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기재위 국감에선 면세점 특혜관련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대거 불려나올 공산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들은 기본메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골목상권 보호와 연관된 복합쇼핑몰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방송법 개정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출석요청을 하게 된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각 분야 기관장과 기업 총수들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과도한 국감 증인채택 자제의 목소리도 높아 선별적인 증인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이윤애 기자·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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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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