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82명 이름이 실린 이른 바 ‘MB정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자, 이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MB정부 블랙리스트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이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는 13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무한RT요청) MB블랙리스트 피해자께, 정부+MB+원세훈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올렸다.
김미화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생방 중 대본검열..퍼즐 풀렸다” 기사를 공유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이를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뜻한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를 중심으로 MB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2009년 7월,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주성 실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MB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예술인 배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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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