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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위 중국 회사채 시장, 투자자 정보공개 뒷전"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7:15

회사채 부도 이후 중요정보 고지 안 했다 항의글 달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회사채 시장이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양건설은 지난달 풋옵션부 사채(Putable bond) 두 개를 부도냈다. 부도 액수는 총 13억6000만위안(약 2358억원 상당)에 이른다.

부도난 회사채의 채권자들은 지난달 23일 상하이거래소 홈페이지에 우양건설이 2015년 채권을 판매할 당시 중요 정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통신은 우양건설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채권시장 개방 초창기를 맞아 겪고 있는 성장통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본토와 홍콩 채권시장 간 교차 거래인 '채권퉁'을 허용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10조달러에 이르는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현지에 정보통이 있지 않는 한 회사채 발행 작업을 담당하는 증권사의 투자설명서 등에 의존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기업 등급 부문 매니징 디렉터 크리스토퍼 리는 "중국 민간 기업들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은 중국 민간 기업에 투자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규제 당국과 채권 인수를 맡는 증권사들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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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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