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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 힘?'... 고용부 일반상담원 1400명 2019년까지 전임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3:34

올해 5.5% 임금인상 소급적용…내년도 임금인상은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 900여 명이 43일 만에 파업을 마치고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1400명 일반상담원들의 전임상담원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30일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에 따르면 고용부-공공연대 고용노동부지부 양측은 이틀 전인 28일, 2019년까지 1400명 일반상담원들의 전임상담원 전환에 합의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소속 900여 명 직업상담원들은 43일간의 총파업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900여 명의 지부 회원들은 고용부에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의 통합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지급 ▲1인당 상담인원 120명 준수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28일부로 4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에 들어갔던 900여명 일반상담원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일반상담원들의 전임상담원 전환을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동노동부 소속 1400명 직업상담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올해 5.5% 임금인상 동시에 올해 1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야기 된 바 없어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400명 일반상담원의 급여는 1호봉 초임 기준 원 150만원 수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은 130만원대 초반이다. 더욱이 기본적인 교통비·식비 등도 자부담이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급여는 100만원 남짓이다. 그나마 문재인정부의 10대 과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 기간제 직원들의 식대는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장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올 하반기 내년도 예산심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인건비 인상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일성...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가속화 

이번 고용부와 고용노동부 노조 간의 원만한 타결은 이달 18일 취임한 김영주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전임 상담원직급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지난해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임금 차별 많은 건 시정해야 하고, 우선 직급 통합 방안을 모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김영주 장관 취임 이후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로,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의 향후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기간제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측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간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지만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들의 전임 전환을 계기로 기간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물꼬를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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