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9월8일 12일간...2018 수능 11월 16일 실시
재학생·졸업생 출신고교, 검정고시생 관할교육청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법정차상위까지 응시료 면제
[뉴스핌=오채윤 기자] 24일부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수능은 11월16일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를 허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이 지나면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 가능하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 6일~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대상이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한다.
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고졸 검정고시 및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후 12월6일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