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고위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 등 최고위직 법조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협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는데,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변호사등록 신청을 일정 기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고 우리 법조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법관,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