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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끊임없는 법조비리···문재인정부, 막을 방법 없을까?

기사입력 : 2017년05월14일 12:35

최종수정 : 2017년05월14일 13:40

진경준 공짜주식·정운호 게이트 법조계 휘청
굵직한 법조비리에 ‘브로커’ 활개…사법신뢰↓
대한변협 12일 ‘변호사 중개센터’ 공식 출범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은 법조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상반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논란, 정운호 게이트 등은 법조계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정운호 게이트의 경우, 최유정·김수찬 전 부장판사, 홍만표 전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들이 한꺼번에 연루돼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대형법조 비리에는 '법조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운호 게이트에도 브로커 이민희씨와 이동찬씨가 엮여있었다.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의정부 법조비리(1997년), 윤상림 게이트(2005년), 김홍수 게이트(2006년) 등 굵직한 법조비리에도 법조 브로커들이 역할을 했다.

이러한 법조비리는 사법기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11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신뢰도는 1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8.7%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의 신뢰도는 23.4%에 불과했다.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4%였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조비리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 브로커 존재 등을 꼽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법조브로커 척결을 위해 '변호사 중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변협이 직접 국민들이 신청하는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몰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비리는 당연히 (사법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위해 권력에 붙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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