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법무부의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법무부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해당 정보들이 로스쿨의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런 정보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