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오는 15일에 진행되는 해당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 퇴직공직자 경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개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야기됐다
공청회는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