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 김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도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SNS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해당 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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