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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유통업체 '갑질'하면 과징금·배상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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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배상금 3배'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위반액 60~140%
시음, 시식행사 등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인 과징금과 배상금을 대폭 늘려 대형유통업체인 ‘갑’이 납품업체 ‘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된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규모 유통업체 보호대상 확대 등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업체의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의 피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입범위는 상품대금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된다. 과징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올린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과 비용공제 내역 등이 공시되면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각종 비용전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시음, 시식행사 등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이 합리화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애당기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는 1억 2800만원이 든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징금은 2배(6400만원→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 3배(1억2800만원→3억8400만원)로 총 부담액이 2.67배 증가(1억92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매입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떠맡기는 관행도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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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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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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