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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③] 김상조 "재벌개혁 의지 불변…30대그룹 사익편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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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30대그룹까지 편차없이 적용"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특혜' 우려 해소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재벌개혁에 대한 저의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이란 게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성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후퇴론'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비록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비장한 각오는 두 달 전 취임 때보다 더욱 강해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4대 또는 10대 그룹을 언급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범위를 효울성을 감안해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는 30대 그룹까지 편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으로 (금융위가)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가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재벌개혁 방향>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대기업 몰아치기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프랜차이즈 대책에 우선하면서 일각에서는 김상조號 공정위도 ‘가지치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재벌개혁의 의지에 변함이 없는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적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방지'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익편취 방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마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가 대표적인데 다른 부처에서 다른 법률로 하기가 힘들다.

-지배구조 개선은 법무부나 금융위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렇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위만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상법개정이나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시장거래 관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도 함께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는 상반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실태가 어떤지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거의 마친 단계다. 전체적으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처음으로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혐의가 중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이번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세게 나왔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이 공정거래법과 함께 세법으로 보완관계가 된다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 공약이 4대(10대)그룹 등 상위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0대그룹 이하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위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 차원이다. 최근 하림그룹 사례처럼 하위그룹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4대그룹 이하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조만간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4대그룹에 집중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하위그룹, 30대그룹까지 편차 없이 적용할 것이다.

-재야시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주장했고 공정위도 추진해 왔는데, 시기상조인가 포기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비은행 금융섹터에 은산분리와 같이 규제할 수는 없다. 은행처럼 규제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차단하는 조직 내의 방화벽을 쌓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금융위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오는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경영에 복귀될 경우 삼성그룹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45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구조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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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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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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