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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①] 李에 달린 박근혜·최순실 운명…선고 후 메가톤급 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7:59

李, 경영권 승계 청탁·뇌물 등 전면부인
검찰, 유죄면 朴 뇌물 수수 입증 청신호
무죄일 경우 벼랑끝 與, 보수·진보 격돌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말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은 2,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3일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들어주면 중간 지주 도입,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해본 적도 없다. 필요해도 대통령에게 부탁할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등의 청탁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왜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유죄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및 공모 혐의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즉 대가성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탓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삼성 측이 최 씨 일가에 건넨 298억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지원으로 결론나는 셈.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유죄든, 무죄든 메가톤급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을 통한 ‘청렴 한국’ 의지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선고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유죄 시 국정농단 보강수사, 무죄일 경우 전면 재수사 등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국민정서가 들끓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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