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도입·상가 임차 보호 강화…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내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19일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대규모 점포 영업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영업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 복합쇼핑몰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 한다. 또 매달 2번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연내 유통산업법을 개정한 후 2018년 바로 적용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9월 오픈한 스타필드하남 전경 <사진=스타필드하남 제공> |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진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규제 강도가 센 생계형 적합업종을 도입키로 해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끼리의 자율 합의란 점에서 다소 느슨한 규제였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대기업은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강한 규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 상가 임대료 인상 없이 장기간 한 곳에서 영업하는 걸 보장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보다 낮춘다.
이외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가맹점을 확대하고 2019년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수익성과 생존율 제고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