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된 7530원…7000원 첫 돌파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2:45

11년 만에 10%대 인상 '월 157만원'
'1만원' 시대 준비하는 의미있는 진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두 자릿수 인상률은 11년 만에 처음이며 시급 7000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9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이다. 

◆ 최저임금 16.4% 인상…7000원 첫 돌파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16.4%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업계의 예상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양측이 밤샘 토론을 펼쳐 결국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두고,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에는 노동계가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최종 수정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큰폭의 변동이 있었다. 노동계 측은 최종안으로 7530원을,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 노동계 측은 1차 수정안보다 204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630원을 올렸다. 

◆ 제 역할 못하던 공익위원들 막판 중재 성과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의 회의동안 공익위원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양측 간의 입장을 지켜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차 회의 도중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며 노사에 2차 수정안 제시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했고, 근로자 위원은 2·3차 수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회 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8330원(월급 174만원, 전년 대비 28.7%), 사용자 위원은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밤 11시 경 노사 최종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전년 대비 16.4%)과 7300원(전년 대비 12.8%)을 제시했다.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최종 확종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