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
[뉴스핌=조동석 기자] 오늘 11일,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분수령을 맞는다. 검찰이 청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그것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했다. 결국 4차례 소환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 청구했다. 또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보 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인식했음에도 그 행위를 인용한 것을 일컫는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에게 '분수령'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여당(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리를 깨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된다. 윗선 개입 여부를 파헤치는데 탄력받을 수 있다.
취업특혜 의혹 발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상임선대위원장이던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들 두 사람은 제보 조작 사실은 물론, 관련 내용을 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과 직접 제보 증거를 조작한 당원 이 씨가 안·박 전 대표와 사전에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도 심리를 맡았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4일 전인 올해 5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은 후보 아들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파일이 이씨가 조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