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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번복 의구심 버려라"…美의회 "생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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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 같은 민주국가,절차적 정당성 꼭 필요".."한미FTA로 세계 교역액 감소하는데 양국은 12%증가"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링컨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국 국회의상당에서 열린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환경영향평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공화당 소속인 맥 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며 "북한에게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한미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지만,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간담회에서 "북한 위협의 대응에 한·미 양국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 역할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완전한 정보는 없지만,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라면서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역할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라며 "이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과거 정부는 한·미 모두 이 문제를 다 중시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에 대한 미 의원들의 질의에 "이제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가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도 늘어났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서,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미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에 나섰던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미국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오토) 웜비어 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느꼈을 비통함에 깊이 공감한다"고 미국 국민들을 위로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대단한 승리"라고 축하인사를 건넸다.

매케인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폐기가 당연한 목표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전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삼성의 6억5000만달러 투자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 공군이 도입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언제 극복할 수 있는가? 또한 대통령께서 얼마 전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였는데, 이것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다. 작년 대비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37%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다른 상원 지도부 의원들도 "중국을 미국이 무역 문제로 압박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입장"과 "중국이 북한 핵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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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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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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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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