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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치킨·중국집 사장님 최대 타격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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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목소리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동네 치킨집이나 중국집 등 영세 숙박음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오른쪽 줄 중간)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ㆍ음식업이다.

호텔, 여관, 콘도 등 숙박업과 일반음식점, 기관구내식당업, 주점업 등이 포함된 숙박음식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5.2%였다. 단순 미만율로만 놓고 보면 가구내활동(57.1%), 농림어업(37.9%)에 이어 세번째다.

하지만 숙박음식업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절대 인원은 가구내활동이나 농림어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5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이나 백화점, 자동차 판매업 등이 포함된 도소매업이 36만7000명으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가구내활동은 3만6000명, 농림어업은 4만8000명 수준이었다.

고용 규모별 형태로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7.9%로 가장 높았고 5~9인이 15.3%로 뒤를 이었다. 1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모두 10%에 못미치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

즉 10인 미만 영세 숙박음식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가 받게될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동네에서 영업 중인 식당이나 숙박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5.6%씩 증가시켜야 하는 만큼 매년 1.4%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29세 이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 근속기간이 3년 이하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기도 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영세상인들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인상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예를들어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 '업종'이나 물가수준, 인력 수급구조 등을 감안한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하는 식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역별, 장애인·학생 신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캐나다에서도 지역별·산업별·직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큰 틀은 동의하지만 급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영세상인들이 폐업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고용의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지출 비용은 현재보다 50% 늘어나고 가맹점주의 수익은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개 점포에서 한달에 벌어가는 통상적인 순수익을 392만원, 인건비를 311만원으로 가정하고 가맹점의 손익을 단순 계산하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편의점주의 수입은 27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 48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최저임금 1만원땐.. 편의점 사장 수입 30%↓·알바생은 50%↑)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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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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