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된 이유미 씨.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2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1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27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4시간 만에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 등을 만들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