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동생
檢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前)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또 조작의 당사자 이유미(38·여)씨는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이준서(오른쪽) 에코준 대표 등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dl 눈에 올린 기념촬영 모습.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7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이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진척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씨는 대선 직전 지난달 5일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