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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60대까지…어떤 보험 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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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빨리 시작할수록 부담 적어

<advertorial>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들기 마련이다. 연령별로 위험요소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도 다르다.

생명보험협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목해야 할 보험상품을 29일 추천했다. 우선 10대 이하는 태아보험특약과 어린이보험이 필요하다. 태아를 포함한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및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업계에서 판매하는 태아보험특약은 선천이상 수술비용·저체중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 및 통원비용을 집중담보한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골절·화상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암이나 치명적질병(CI) 등 성인질환도 보장한다.

◆ 20~30대, 암 보험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20~30대는 질병보장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암보험이다. 암보험은 암 발생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나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치료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들어둘 필요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3.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40~50대, 종신보험+가족생활자금

40~50대는 사망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가장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때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해 사망 이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최근에는 사망에 따른 고액보장 외에도 가족생활자금이나 질병 의료비에 대한 담보 기능이 추가된 상품들도 많다.

◆ 60대, 노후보장성 보험으로 의료비 준비

60대 이상은 노후보장성 보험을 들어야 한다. 60대에는 전체 생애의료비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만약 이전 시기에 노후 의료비를 충분히 마련해두지 못했다면 노후보장성 보험을 통해서라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후보장성보험에는 건강보험·암보험·실버보험·장기간병(LTC)보험 등 고연령자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보장성 보험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연령·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위험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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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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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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